평택사무실청소를 위한 14가지의 현명한 지출 방법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10월 여성 손님 전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세종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안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안00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3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박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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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00씨는 박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안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3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9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평택사무실청소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안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A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