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5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혀졌다.
ㄱ씨 등은 2019년 8월과 10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2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2015년 4월과 2019년 9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9대와 12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7대 중 32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1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8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하지만, 노동자를 촬영한 cctv설치 추천 11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